업무상 횡령 사건, ‘골든 타임’ 놓치면 무고 여부 다투기 어려워

입력 2017-10-11 15:00

# 2016년 가을, 한 건설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서류를 위조해 공사대금 1억원을 빼 돌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A는 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A의 횡령액이 1억원에 가까워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에 따라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다.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은 검찰 측 주장에 맞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점 △성실히 수사를 받아 온 점 △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어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영장담당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A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38·사법연수원 42기) 대표 변호사는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A씨의 경우 검찰의 주장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불구속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은 최근 ‘긴급출동 변호사닷컴’ 서비스를 출시했다. 인신구속 등 긴박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온다”며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이 없이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수사 전문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이고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법률적 대비 차원에서 ‘긴급출동 변호사닷컴’ 서비스를 내 놓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