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 가면 담배 조심!, 해변서 걸리면 벌금 342만원

입력 2017-10-11 13:35
푸켓의 파통 해변. 더 네이션 홈페이지

다음달부터 푸켓과 크라비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태국 유명 해변 20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바트(약 342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태국 일간 더 네이션은 11일 태국 해양·해안자원국이 다음달부터 유명 해변 20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금연 해변으로 지정된 곳은 푸켓의 파통, 촌부리의 파타야·방센, 크라비의 프라애, 카이녹 등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태국 해변 20곳. 더 네이션 홈페이지

해양·해안자원국 관계자는 “해변으로 들어서기 전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 놓을 것”이라며 “흡연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서 해변을 거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꽁초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과 관광객들이 배 위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당국이 해변 금연 조치를 내린 것은 늘어나는 담배 꽁초 때문이다. 최근 푸켓 파통 해변의 경우 2.5㎢에서 6만3000~13만8000개의 담배 꽁초가 발견됐다. ㎡ 당 평균 0.76개였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