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푸켓과 크라비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태국 유명 해변 20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바트(약 342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태국 일간 더 네이션은 11일 태국 해양·해안자원국이 다음달부터 유명 해변 20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금연 해변으로 지정된 곳은 푸켓의 파통, 촌부리의 파타야·방센, 크라비의 프라애, 카이녹 등이다.
해양·해안자원국 관계자는 “해변으로 들어서기 전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 놓을 것”이라며 “흡연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서 해변을 거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꽁초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과 관광객들이 배 위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당국이 해변 금연 조치를 내린 것은 늘어나는 담배 꽁초 때문이다. 최근 푸켓 파통 해변의 경우 2.5㎢에서 6만3000~13만8000개의 담배 꽁초가 발견됐다. ㎡ 당 평균 0.76개였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