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던 중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1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김모(54)씨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49·여)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4살이 안 된 연약하고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나아가 시체도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 김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며, 최씨는 친모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지만 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모(당시 3세)군의 머리와 입술 등을 나무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이를 폭행하고 사체를 암매장해 태우기까지 한 것은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런데도 최씨는 김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김씨와 최씨에게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진돗개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해있었으며,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공동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