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원서 접수를 2~3주 앞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10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합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갑작스러운 신입생 모집 중단에 한림예고 진학을 꿈꾸던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 형태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 검정고시 없이 졸업 후 일반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설립자의 유고시에는 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자 유고시 즉시 학교 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한림예고는 개정된 법에 부합하는 학교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한림예고 설립자는 아직 유고 상태가 아니다. 한림예고 측은 “설립자의 갑작스런 유고시 기존 학교를 운영 중단 한 후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게 되면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공백 없이 학생 중심의 더 나은 학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행 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과도기적 시기에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하여 더 이상 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어 한림예고는 “학교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형태의 전환을 수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림예고는 “빠른 시간 안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확한 재모집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지만 재학생들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 졸업을 해 졸업장을 받는 것도 기존과 다름없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학년에 대한 편입학 수시 모집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림예고의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입학을 꿈꿨던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한림예고는 전국에 하나뿐인 모델과를 갖추고 있다. 한림예고가 이번 연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모델과를 가려고 준비했던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모델 학원을 다니며 오래전부터 준비한 한 학생은 공지글에 “꼭 한림예고를 가야지만 모델이 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준비했는데…”하는 댓글을 남기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예체능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레슨비, 작품비, 연습, 준비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다. 원서 접수를 2~3주 앞둔 시점에 한림예고가 돌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 한림예고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은 준비하던 과가 타 예술고에 없어 예술계 진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