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 홍보 행사를 위해 동물 복장을 입은 남성이 벌금을 부과받은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얼굴을 가리는 모든 복장을 금지하는 모호한 법 기준 탓이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경찰이 빈에서 판촉행사를 위해 상어 복장을 입고 150유로(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비롯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브루카만이 아닌 머플러 형태의 햇빛 차단 가리개나 마스크 등 모든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했고 ‘부르카 금지법’으로 공식 명명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복장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먼저 1차로 대상 복장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2차로 150유로(약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됀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법 기준 탓에 법 위반 적발 상황에서 황당한 사례들이 경찰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판촉행사를 위해 상어 복장을 입은 남성은 지난 6일 과태료를 맞았다. 남성의 소속사측은 여론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직원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동물처럼 차려 입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의 반박에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과태료 처분을 철회했다. 경찰 측은 “이 법은 직업이나 홍보같은 특수성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하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이 법을 좀 더 세심해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이 법을 두고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클리스트들은 추위를 막기 위한 보호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 당했고 당국은 또 할로윈 당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밝혀, 모호한 기준 탓에 시민들은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WP는 이같은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무슬림 사회에 국한됐던 법에 대한 반감이 전 사회로 확산되고, 모호한 법 기준을 좀 더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