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고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을 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위험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게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재기 지원이 가능하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서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은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돼 있다”며 “오늘 보고된 내용은 토론을 통해 보강해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하고, 다주택자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2019년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거론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만 신 DTI에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최대 30%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신DTI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강조한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히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를 집중타깃으로 삼더라도 임대소득은 DTI 산정 때 제외시켜 어느정도 숨통을 틔워 줄 것이란 분석이다.
신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DSR지표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분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대출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제한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개선하고,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는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규제와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공급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도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