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MB국정원 문건에 실제 피해… 불법 책임져야”

입력 2017-10-10 14:58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검찰에 출석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의혹과 관련해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박 시장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류 부시장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문건 작성과 실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나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을 통해 정책 실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실체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지난달 11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2011년 11월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한 심리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2013년 야당 폭로로 이 문건이 논란이 됐지만 당시 검찰은 “국정원 문서와 글자 폰트·형식 등이 다르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정원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거리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하게 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에 박 시장을 비난하는 토론 게시글과 댓글을 1000여건 이상 게재하는 등의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TF에서 받은 문건과 민 전 심리전단장 등을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을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정치 공작 활동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