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로 협박·감금… 출동한 경찰관 위협 40대 징역 2년

입력 2017-10-10 14:49

동거녀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폭행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가스에 불을 붙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20분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인 피해자 A(4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같은 날 물건을 단단히 고정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3월 식당을 방문한 자살예방상담사를 상대로 식당 주변에 연결된 가스 밸브 5개를 모두 열고 "죽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곧이어 자살 기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위협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끊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감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태에 압도당해 현장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