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뽑힌 시장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10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정위기 전 상태로 예산을 회복시키지 않고, 현상태로 동결한다는 것은 재정위기 국면에서 최악의 예산축소로 직능협회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복지관보다 더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수준 예산동결은 민간복지의 고사로 인천복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와 모금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민간복지를 강화하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인천시의회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키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인천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용상의 중대한 결함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타당성 분석은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강조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며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재정위기 터널을 이제 겨우 지나는 인천시는 시장 공약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을 근거로 막무가내식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를 동의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운영재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의 설립계획을 보면 운영재원은 첫해에 출연금 30억원과 인건비등 운영비 10억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례안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제출돼 있다.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복지재단 운영기금 1000억원 조성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어 관치모금이 강행될 경우 공동모금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와 민간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민간복지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각종 직능별 협회 등 기존 민간복지계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며 대안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복지재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간복지계와의 기능중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조례(안) 제3조(사업) ②항에 ‘제1항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으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기존 민간복지계는 재정위기로 인해 사업이 매년 줄어들어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강화된 역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축소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민간복지계는 공권력을 앞세운 복지재단에 흡수되거나 고사되고 말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인천복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주도의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천복지의 미래상을 위해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을 포함 민간복지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복지재단 추진 해법 나왔다 “현수준 예산동결아닌 재정위기이전 단계로 직능협회 예산살려야 반대안할 것”
입력 2017-10-1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