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 구속 연장돼야"… 한국당 "너무 과하다"

입력 2017-10-10 13:43

국민의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모두 구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재판부가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박근혜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그 결정(구속영장 추가 발부)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IMF 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10일 오전 국회 잔디밭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뿌려놓은 태극기가 흩어져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78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의견진술’을 듣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 전까지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구속 상태로 두려고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8가지나 돼 더 심리해야 할 사안과 증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27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고 10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변호인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100회’를 넘길 것으로 본다. 100회를 넘기는 재판은 사법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법정에 성실히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과정의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의 선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은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재판부 방침으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은 11월 중순 전후 만료된다. 재판부가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