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동료 여경을 몰래 훔쳐본 경찰간부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44)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4일 오후 4시1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동료 여경 B경장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봤다.
그러던 중 A경감과 눈이 마주친 B경장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A경감은 B경장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과했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확인하기 위해 내려다봤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같은 파출소의 신임 여경을 4년간 성추행하고 몰래 알몸을 촬영해 4년간 협박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후배를 강제 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관들의 성범죄는 경찰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상습 추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서울 시내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해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는 예년 수준을 웃돌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경찰공무원 206명이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처리 됐다. 이는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은 올해만 8월까지 52건이 발생해 지난 4년간 평균치인 38.5건을 넘어섰다. 올해 말 추정치는 77건이다.
지난달 3일 경찰청은 성비위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급 경찰관서의 청문 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을 최소 해임 조치한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