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태블릿PC 의문, 손석희 사장 국감증인 신청"

입력 2017-10-10 13:04
사진=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최순실 태블릿 PC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태블릿PC가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그 태블릿PC가) 깡통임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여태 우리는 뭘 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 난리를 치른 것이냐”며 “다 지난 걸 이제 와서 따져 뭐하겠냐고 할 거냐”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의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그냥 넘어가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며 “검찰과 해당 언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씨와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대한애국당은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일한 신씨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근 공개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확신했다”며 “함께 일한 동료 사진이 수십장 들어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중 허위 공약이행률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