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로 보험금 타낸 사기범 73명 금융당국에 ‘덜미’

입력 2017-10-10 13:15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과 팔, 다리 등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챙긴 이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혐의자 총 7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간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며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다발자와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 보험사기자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총 512건의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금 4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7건, 600만원을 챙긴 것이다.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이었다.

사고 유형은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사기혐의자는 대부분 남성(94.5%)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0%), 30대(24.7%), 20대(21.9%) 순이었다.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32.0%)였다.

사기혐의자 73명 중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명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에는 멈췄다가 출발하고, 사고발생 시 직접 처리하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