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공사 후 복귀하다 사격장 인근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이모(22) 상병(일병에서 1계급 추서)의 사망 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유탄은 표적을 빗나간 탄환을 말한다. 이 상병의 아버지는 빗나간 탄환을 쏜 병사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라며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병의 아버지는 사고 원인이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 나간 탄)이 아니라 유탄이라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이 상병의 아버지는 매체에 “군 당국이 사건 초기에 무책임하게 도비탄이라고 섣불리 추정한 것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드러나더라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며 “누군지 알게 되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지 알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 아니겠는가”라며 “비록 내 아들은 군 사격장의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 탓에 희생됐지만, 부모로서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쯤 금악산 일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원 20여명과 복귀하던 중 어딘가에서 날아든 탄환에 머리를 맞았다. 곧바로 군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2분 사망했다.
군은 사고 이튿날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일병의 머리로 날아든 탄환을 도비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이 상병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고 원인은 병력인솔 부대와 사격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