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을 유발하는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사고를 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잔류한 가스폭발로 원룸 일부를 불태운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로 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일 오후 1시17분쯤 광주 쌍촌동 자신의 원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코와 입으로 흡입한 뒤 담배를 피우려다가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경찰은 흡입하고 남은 부탄가스가 원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폭발사고로 원룸 출입문이 휘어지고 에어컨, 천장, 유리창 등이 깨지거나 파손됐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가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개를 흡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가 가방 속에 숨겨놓은 빈 가스통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환각 유발 물질 흡입하고 담배 피우려다 폭발사고 낸 20대 남자.
입력 2017-10-1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