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환자안전법…병원들 '안전사고 자율보고'의 허점

입력 2017-10-09 13:34 수정 2017-10-09 13:38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전 만들어진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겉돌고 있다. 
 의료 사고로 피해 구제 또는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 가운데 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 보고토록 한 방식의 허점 때문이다. 중대한 안전사고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720건이었다.  

 환자 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오류가 788건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3곳)에서도 983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 안전사고로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32건이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문제는 의료사고로 두 기관에서 피해 구제 혹은 피해 보상 소송이 진행중이면서 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에 접수된 유사 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소송까지 연결된 중대한 의료사고임에도 자율 보고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 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올해 7월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후 공기 색전증 발생 사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환자 안전사고 보고에 누락됐다.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 방지 전담 인력 배치도 유명무실했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기관 951개 중 66.5%만이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 안전법 시행된지 1년이지만 반쪽짜리 제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