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세 차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북도가 특별 방역대책을 세웠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AI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AI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낮은 온도에 따른 바이러스 활성화와 전파 매개체인 철새 이동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도는 우선 AI 방지 대책으로 오리 휴지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입식 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이나 농가별 휴업대상 농가를 선정, 위험시기에 4개월 간 휴지 기간을 갖는다. 대상 농가는 AI가 발생했거나 철새 도래 하천을 인접한 농가 등이다.
이들 농가에는 방역시설 개선과 청소·소독, 생계안정비용 등이 지원된다.
축산 환경정비 주간도 운영한다. 매월 첫째에 축산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농장 출입통제 등을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 반입되는 오리 운반차량의 진·출입로를 제한해 동선을 일원화하고, 도내 도축장에 들어오는 가금류에 대한 AI 일제검사 등도 포함됐다. 강원도 인접 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 살아있는 오리류의 유통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장 120여 곳에 대한 담당 공무원 지정하고 위험 지역 내 오리농장에 대한 수매·도태 등을 추진하고, 유사시 방역대책으로 AI 발생에 대비해 농장별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살처분 예비인력 990명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교육과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군과 경찰, 소방 등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AI 없는 청정지역 원년을 만든다는 각오로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방역 기간도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잡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입력 2017-10-09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