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논란' 김병지 “거짓글, 우리 가족 망쳐놔”

입력 2017-10-09 13:10 수정 2017-10-09 14:16
사진=김병지가 지난해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빌딩의 한 음식점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병지 해설위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해명의 글을 올렸다. 2015년 벌어졌던 일에 대해 2년 만에 입을 열었다. 

김 위원은 9일 ‘엠엘비파크'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남긴다.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송구스럽다”며 2015년 아들이 겪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체험놀이 시간에 볼풀장에서 놀다가 다툰 일이 있었다"며 "(관련된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일방적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된 글을 올려 우리 가족을 몹쓸 가족으로 만들었던 일이 있다. 수많은 녹취록과 증인들의 진술서로 밝혀진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다툰 일로 상대 측 엄마가 이곳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알게 됐다. 가끔씩 들어와 그 엄마가 올린 글을 봤다. 당시에는 (사건이) 허위와 거짓된 글로 세상에 알려져 어떤 진실된 설명을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를 파렴치한 가족으로 몰아넣은 상대 엄마에게 그때 당시에는 속수무책으로 여론의 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거짓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용서할 수 없다. 거짓이 많아 증인들의 증언과 녹취는 차차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 적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법정 다툼 중인 상대 학부모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년간 밝혀진 진실 앞에서도 피해자로 고소당했다고 아직도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 상대 측 엄마의 온라인 커뮤니티 닉네임을 언급하며 “2015년 10월 25일 글부터 비교해보면 거짓의 조각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로 인해 제 아내는 얼마나 많이 병원에 실려 갔는지 모른다. (상대방은) 제 아내가 119에 실려 갔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코스프레를 한다며 또 글을 올려 아픈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당시 몸이 경직된 아내는 굳어버린 손가락을 강제로 주물러 펴는 바람에 손가락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아내만 아팠던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일방적 가해자로 낙인찍힌 초등학교 2학년 막내는 글로 쓰기 힘들 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이 글에서 언급한 닉네임 이용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하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엄마로서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지금 형사소송 진행 중이고 민사 손해배상 3억원 내놓으란다”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허위사실로도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니 상고에 재정까지 거쳐 기각되었지만 상대측은 기자회견에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여기저기 메일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또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우울증을 겪고 있다. 아이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2015년 11월 상대 아이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횡포,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아버지가 김병지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김병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상대 아동의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측 학부모는 같은 해 7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