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10-09 13:24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이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을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 총기 손질 중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다.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돼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3명), 울산(8명), 부산·인천·충남(각각 6명), 대구(5명), 충북·경북(각각 2명), 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전북(각각 1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와 경남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2개월에 불과했고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징계 대상에도 해당 되지 않는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의경 대원들의 고발 등으로 가혹행위와 갑질이 확인된 된 대구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정직 2월과 견책에 불과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는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반면 갑질 등 적발 건수는 2015년 17명, 지난해 38명, 올해는 7월까지 24명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폭행 등 명백히 드러나는 가혹행위가 아닌 이상 욕설 등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부대 내 분위기와 폐쇄된 조직 문화가 갑질 등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도록 조장한다”며 “이러한 갑질을 일삼은 경찰 중에는 소원수리를 못하게 강요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경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찰 대부분이 부대 지휘관 등 경감 이하 직급에 국한돼 있다”며 “실제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찰 갑질의 대부분은 육군 공관병의 경우처럼 고위직으로 갈수록 은폐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