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황제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 부회장은 178일 동안 214번, 김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수감기간 동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셈이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면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이고,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일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인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