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등에서 철벽 수비를 자랑했던 포르투칼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39, 상하이 상강)가 탈세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카르발류가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과거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던 카르발류는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하던 당시 탈세 혐의를 받았고, 결국 징역 7개월과 14만 2,822유로(한화 약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1년부터 2년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당시 카르발류는 2년간의 초상권 수익 54만 5,981만 유로(약 7억 4,036만 원)에 대한 탈세 혐의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검찰은 징역 12개월과 30만 유로(약 4억 86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스페인 법원은 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내렸다.
카르발류는 탈세 혐의를 인정했고 탈세 금액을 상환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카르발류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페인에서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등 스타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에 관한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조제 무리뉴 또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맡던 시절, 초상권 수익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