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10여년전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백악질에 종양이 계속 자라는 유전성 난치암 환자로 알려져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어린 딸 역시 이 희귀병을 함께 앓고 있는 사연이 소개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과 동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씨가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그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씨가 세간에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수년간 모금활동을 펼치며 받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숨진 여중생과 지난달 자살한 이씨의 아내가 이씨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숨진 여중생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에선 목을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가 지난달 “시아버지인 이씨의 계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원도 영월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이씨의 아내가 이씨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그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져라”고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가학적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전락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