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죽거나 다치는 음식업 배달원이 연평균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사고로 처리된 사상자만 집계한 것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산재사고로 처리된 음식업 배달원은 8447명에 달한다. 164명이 사망했고 828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2년 1363명(사망 29명, 부상 1334명), 2013년 1446명(사망 30명, 부상 1416명), 2014년 1651명(사망 29명, 부상 1622명), 2015년 1711명(사망 40명, 부상 1671명), 2016년 1568명(사망 25명, 부상 1543명)으로 집계됐다.
배달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과 같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일명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 보험 적용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수는 1만여명으로 추정(2014년 기준)된다.
현행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서야 시작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언제나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관련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