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 살해·유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범행 동기는 미궁

입력 2017-10-07 22:51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이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A양(14)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찰은 일단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확인하고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A양의 시신을 찾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진 내용이 없다. 특히 평소 자신의 딸과 같이 희소병을 앓는 주변 이웃들을 도와 수차례 언론을 통해 이씨의 선행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