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때리는 등 동물학대를 2개월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업주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약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점주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참지 못하고 신고했다”며 “지금도 점주가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고 안타까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