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만 되면 엘리베이터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초과했다고 경보음을 내지르죠.
이런 이유는 승강기 정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승강기 정원 기준은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65kg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19~59세 성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72.7kg입니다. 옷, 가방, 구두 등의 무게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92년 검사기준이 개정될 때 일본 기준이었던 65kg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안부 국토교통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이나 내년 초 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짓고 소유하는 건축주의 반대입니다.
승강기 중량 기준이 커지면 승강기 크기가 커져야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기준이 변경되면 엘리베이터 크기가 커지고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건축주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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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