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자산가가 건보 소득 최하위?…한해 평균 최대 95만원 환급받아

입력 2017-10-07 12:43 수정 2017-10-07 14:07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 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1분위(하위10%)에 해당될 경우 연 121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2분위(하위10%초과~30%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152만원 이상 병원비에 대해 돌려받는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강보험료 또한 2만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에 연평균 80만 6000원(소득 1분위)에서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42만~72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었다. 이들은 건보료로 2만9000~3만9000원대를 내고 있었다. 
 심지어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