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적용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무더기 증인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선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은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