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내년말부터 카드로 살 수 있다

입력 2017-10-07 10:34

연간 판매수입이 4조원에 달하는 로또복권은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점이 복권을 카드로 팔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조4항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못박은 것은 복권의 사행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자가 외상으로 도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 해당 법안에서도 5조4항에 대해 ‘복권 구매자의 사행성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한다.

로또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관련법에서는 판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어 팔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또 카드결제가 영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 말부터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단,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내년 12월2일부터 인터넷 로또를 발매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관련법도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이 때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신 이 경우 1인당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판매 대비 인터넷 판매 비중도 5%로 제한된다.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가 현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5월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금액은 7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체크카드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변화다. 지난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1.0%에 달했다.

승인건수로만 보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전체의 39.1%였다. 소액일수록 체크카드 사용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의 성격이 없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불방식을 빼면 현금과 더 가깝다. 현금과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체크카드 구매는 허용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