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친을 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상습폭행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존속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모친 B씨(64)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왔으니 먹을 것을 사줘야 된다”며 돈을 요구한 뒤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가슴 등을 폭행했다.
또 5월에는 외출했다 돌아온 B씨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자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쫓아냈다.
A씨는 이미 2008년 부친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1월에는 부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위협 등을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주거지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공격성을 드러내 온 것을 보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상당 기간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