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에 시달리다…흉기로 목 찌른 40대女 징역 4년

입력 2017-10-06 16:51

동거하던 남성의 폭행에 시달리다 흉기로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잠든 동거남 이모(49)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씨가 자신을 자주 때리고 이젠 도둑으로 의심하기까지 이르자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김씨는 이씨의 목을 찌른 후 “잘 가라”고 말한 뒤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다.

김씨가 찔러넣은 흉기는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다. 하지만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한 끝에 이씨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동거남이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