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년 밖에 안 된 멀쩡한 사장 사택 두고 인근 대도시 아파트에 아파트 구입”

입력 2017-10-06 15:54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은 지 2년 밖에 안 된 사장의 사택을 놔두고 인근 대도시 아파트에 3억이 넘는 새로운 아파트를 또다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노조위원장에게도 사택을 부당 지원해오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관리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4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이전한 뒤 전남 화순에 3억5000만원을 들여 사장 사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준공 2년밖에 안 된 이 사택을 놔두고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33평형 아파트에 3억3000만원을 주고 사장 사택을 다시 구입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기존 기관장 사택을 ‘연수용’ 용도로 전환하지도 않고 사원의 주말 휴양소 등으로 사용하며 공사의 물품관리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농어촌공사는 2014년 노조위원장에게도 33평형 아파트 1채를 사택으로 불법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 1채를 전임 노조 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모두 노조법 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조 관계자 역시 사택 제공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또 2008년부터 실시해온 노사해외연수제도를 노조 전·현직 간부와 회사 고위직의 외유성 행사로 활용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해외연수 참여자 27명중 절반 가량인 13명이 노조 전임자 및 노조 간부였다. 현 노조위원장은 2014년부터 4회 연속 이 해외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운 농촌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기관장 사택교체나 노동조합 지원 등에 방만하게 사용해왔다”며 “방만 경영과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