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변호사, 횡령 혐의로 벌금형…잘못 송금된 선임료 안 돌려줘

입력 2017-10-06 11:45 수정 2017-10-06 16: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A씨가 잘못 송금된 선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착오로 송금된 변호사 B씨의 수임료 330만원을 반환하길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월 A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탈퇴했다. 이후 한 항소심 사건을 맡았는데, 해당 사건은 B씨가 A씨의 법무법인에서 일할 당시 수임한 뒤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건이었다.

그런데 사건 의뢰인은 B씨가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A씨의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다른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