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수사 2년만에 종결...검찰 결과 발표

입력 2017-10-06 09:10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된다.검찰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1개월 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씨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중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을 묵혀온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고위간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지난달 7일 유가족의 면담 제의에 응해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와 변호인단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수사 마무리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백씨의 유가족과 농민단체 등 33명은 백씨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에 맞아 쓰러진지 나흘 만인 2015년 11월18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경찰관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이튿날 백씨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그해를 넘기도록 고발인 조사만 한 채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구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향진 전 서울청 차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서면 조사를 받았다.

수사 진행이 늦어지는 동안 적법하지 않은 살수차 운용 책임자로 지목된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단장은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으로 승진했다. 공춘학 전 서울청 4기동단 장비계장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진급해 서울 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있다. 시위 진압작전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강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은 퇴임했다.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백씨의 사망 원인 판단은 경찰의 과실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의 살수차 가동에 위법 요소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에서 "경찰이 직사 살수할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지만 당일 경찰은 백남기의 머리 등에 연이어 직사 살수했고 그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든 위법하다"고 했다.

경찰에서도 백씨 사망 책임을 수용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충남 9호)를 조작한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백씨 사인을 '병사'라고 규정했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이를 '외인사'로 정정했다. 사망 근원이 질병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었음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발표 예고한 백씨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경찰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송 등의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소 방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