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많게는 3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체부와 관련기관(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평균 차이값은 179만861원이었고, 정규직 명절상여금 최대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362만9070원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국악고등학교는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예술원사무국의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여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만 유일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산하기관의 명절상여금 차이는 적은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산하기관 4곳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은 전직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전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 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중 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악방송은 전직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인턴직원에 한해 5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