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과속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장비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2% 남짓이다.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지역은 제주로 그마저도 5.1%에 불과했다. 인천(4.6%)과 부산(3.5%)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과 전남은 각각 0.3%로 집계돼 과속단속장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과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임에도 제한속도기준이 높아 무용지물인 곳도 있었다.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가 30㎞인 곳은 108곳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40㎞가 19곳, 50㎞가 96곳, 60㎞가 104곳, 70㎞가 다섯곳 있었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지역은 약 32%에 불과하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 운전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