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쇼핑’했다더니… 아이들 ‘45분 방치’한 韓판사 부부

입력 2017-10-05 17:06 수정 2017-10-08 13:11

미국령 괌에서 차 안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쇼핑을 갔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지 경찰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경찰이 아이들을 구조한 뒤 나타난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3분 동안 쇼핑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돌아온 시간은 45분이 지난 후였다.  

3일(현지시간) 현지언론 괌 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A 판사(35·여)와 B 변호사(38)는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 6세 아들과 1세 딸을 남겨둔 채 쇼핑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 이 부부에게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의 보호없이 차 안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괌에서도 2013년과 2014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차량 뒷 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창문을 올리고 차문은 잠근 뒤 쇼핑을 갔다. 이후 현지인 여성 두 명이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을 발견해 오후 2시30분에 911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30℃가 넘는 날씨에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아이들이 차량에서 구조된 뒤 마트에서 부부가 되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15분이었다. 최초 신고시간에서 45분이 지난 후였다.

현지 경찰은 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부부 중 남편에게 “당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고 말하자 남성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Laugh it off)’고 말했다. 또 자신들을 고학력자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나는 변호사고 부인은 판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가 차로 돌아온 시간을 고려할 때 “3분 동안 쇼핑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거짓이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지만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현재 보석금 2000달러(한화 약 229만원)를 내고 3일밤 풀려난 상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