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2463억원이나 감소했다.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동사별로는 SK텔레콤이 시행 전 1562억4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250억9000만원(3건), KT가 시행 전 707억1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2건), LG유플러스가 518억3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