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던 50대 운전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 운전사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뒤 서원구의 한 아파트까지 3㎞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택시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