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 협상을 벌이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국회보고 등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 무역촉진권한법은 행정부가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협상은 빠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FTA폐기를 검토하는 등 통상압박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이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을 가능성이 많아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2차 공동위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렸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접 나와 대면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공동위에서 영상 회의를 했고,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별도의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2차 특별회기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대면협상은 처음이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 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한미FTA 이행문제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거론했고,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이슈들을 함께 제기했다”며 “양측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개정협상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다”며 “먼저 통상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 서울에 가서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내고 “해결되지 않은 이행문제를 처리하고, 공정한 호혜 무역으로 이끌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