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에서 총 64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감사 적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지속적으로 위생상태 등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유형은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이었다.
김 의원은 영업허가와 생산단계, 가공단계별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축도축업의 경우 영업허가는 시장·도지사가 내주고 있고, 지도 및 감독은 지자체, 생산단계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는 농림부, 중금속 검사 및 축산물 등급조작 등 가공단계 관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감독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시에서 매년 여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축산물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HACCP 위생감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로 중요한 지도·감독사항이다.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