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따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해결된 실행 이슈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호혜 무역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 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를 놓고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