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뜻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접수된 총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은 212건 중 41.04%인 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그 외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39건), 부당지원(16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5건)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의 접수된 불공정 거래사건 2255건 가운데 지위남용은 37.38%인 8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을'에 부당한 거래 강요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많아
입력 2017-10-0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