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동물용 의약품 거래 기록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0-05 09:1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인 의원은 “축산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