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관련 절차 진행할 계획

입력 2017-10-05 07:40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3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양국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진행, 이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협상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미 FTA의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협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 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