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3일(현지시간) 체포된 A판사(35·여)와 B변호사(38)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지만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괌 현지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이들 부부가 전날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의 차량 안에 자녀들을 남겨둔 채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 부부가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갔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다. 하지만 경범죄를 적용받아 벌금을 낸 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있기만 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