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부정 발급해주고 2200만원 받은 주중 영사 실형

입력 2017-10-04 17:19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중국 광저우 영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저우 영사 이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보다 6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입국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로 국내 불법체류 폐해가 나타났고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 브로커들과 공모한 중국인 A씨로부터 ‘한국 복수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중국인들이 있다. 나중에 인사를 할 테니 사증(비자)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의 한국 회사 초청장을 첨부한 중국인들 369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허위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비자를 발급한 대가로 이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22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정한 청탁을 한 중국인들로부터 ‘인사'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상당 기간에 360여명에게 허위 초청장에 근거한 사증(비자)을 발급해주고 2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수사협조 이메일을 받고 A씨에게 이를 알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