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양도 후 인근서 동종 영업…法 “매출 하락 책임져야”"

입력 2017-10-04 11:18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가까운 곳에 새 치킨집을 개업할 경우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국내 한 브랜드 치킨집 점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B씨로부터 치킨집을 인수했다. 권리금 7000만원에 치킨집 시설물 일체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를 건네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B씨가 2016년 1월 A씨의 치킨집으로부터 약 2.48㎞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발생했다. 4500만원이던 A씨 치킨집 월 평균 매출이 16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기존 치킨집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약 7개월만에 불과 약 2.48㎞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치킨집을 개업했다”며 “기존 치킨집의 매출액 감소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 영업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은 총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의 상응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치킨집 매출 하락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은 B씨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