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근로자 7명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입력 2017-10-03 21:21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1700여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정밀 대표 김모(5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700여만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 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울·경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근로자 수는 1만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2%나 증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울․경 지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업주는 12명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