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오는 16일 자정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도 만료된다. 지난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77번의 재판이 열렸다. 구속 만기 전 선고를 목표로 주 3~4회씩 꼬박꼬박 공판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상적 일정으로는 10월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한다. 그러나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던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불구속 재판을 강력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속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 지는 재판부 판단이지만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더 이상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10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